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56조 제11항 각 호의 “비영리내국법인”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2.03
「법인세법」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·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・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,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.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·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・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,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○ 질의법인은 「법인세법」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·배당 소득 외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(수익사업소득 없음), 해당 이자 ·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○ 질의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하여 직원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○ 해당 사업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인건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9조 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 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 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. 1. 다음 각 목의 금액 가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 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 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 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.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 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 ① ∼ ⑤ (생략)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. 다만, 비 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 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[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(이하 이 조에서 "의료법인"이라 한다)에 한정한다]에 3년 이상 자산을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 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(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)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. ~ 10. (생략) ⑦ ∼ ⑩ (생략)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이하 "총급여액"이라 하며,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)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조 세특례제한법 제74조 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인세법」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(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, 제6호의 체육 단 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 나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.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. 삭제 <2015.3.27> 바.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8.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(이하 생략) ○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【법인의 설립허가】 ① 사회복지법인(이하 이 장에서 "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